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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Four 포스텍 수리과학 교육연구단 신진연구원 채용 공고(Postdoctoral Fellowship at POSTECH)
BK21 Four 포스텍 수리과학 교육연구단 신진연구원 채용 공고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수리과학 교육연구단에서는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 신진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초빙합니다.
2. 임용예정일: 심사 후 즉시 임용 가능(임용시작일은 협의 또는 조정 가능)
- 계약기간: 임용일 이후 1~2년 (연구실적 평가 후 1년 재계약 연장 가능)
- 근무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
- 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세칙 및 BK21 사업 관련 규정/세칙에 따름
- 대우수준: 경력 등 고려하여 협의 가능 (4대 보험 및 퇴직금 포함)
- 응모의사를 밝히는 편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할 것)
- 이력서 (별도 양식 없음: 논문 및 저서 목록 포함)
- 연구소개서 (별도 양식 없음: 연구 활동 및 연구계획 포함)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 bk-math-recruit@postech.ac.kr
- 문의사항: 수리과학 교육연구단 문은혜 (Tel. 054-279-8040/ E-mail: oyes0304@postech.ac.kr)
-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BK21사업 조기 종료시 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 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